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2008년 2월 우리 서비스에 강남 지역 안과의 라식,라섹 수술 프로모션 광고를 2주간 집행하였다. 몇 개월 뒤 검찰에서 소환이 있었고 두 차례에 걸친 픠의자 조사후 광고 집행 1년이 지나 의료법 위반(불법 의료 알선행위)으로 기소가 됬고 현재 2심 재판중이다. 검찰에 불려다니고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전무 한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을 받아 본것은 처음이기에 긴장도 되고 걱정도 앞섰다. 여러번 가보니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형사재판장에 가보면 여러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금요일까지 총 7-8차례 재판을 받으러 가면서 느낀건 공교롭게도 같이 재판을 받는 사건 대부분이 사기사건이라는 것에 놀랐다. 간혹, 폭행, 불법 도박장 개설등이 있었지만 거의 90%가 사기죄였다. 물론, 우리 사건이 사기에 함께 분류되서 진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기사건이 많다고 느겼을지도 모르겠다.
그것 보다 사기사건중에 상당수가 부동산관련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가격조작”,”이중계약”, “임차인에 대한 부당 계약”,”사문서 위조를 통한 불법 건축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등” 기억 나는 것만 대략 이렇다.대부분이 민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는 듯 보인다. 사기죄로 벌금이나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민사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거나 압박 수단인듯 보였다.
아무튼 “부동산”에 올인한 우리 사회 현상의 일단을 보는 것 같아 씁슬했다.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 부동산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끊임 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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